(나)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확정 //
피고의 행위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취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고의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 증명에 따라 피고의 행위의 대상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행위 중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의 의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3장 제3절, 제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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